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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1 -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입법활동 기대

사학 옥죄는 ‘법정부담금’ 근원적 해법 찾아야
단편적 인식 근거로 행·재정적 제재… 학교회계 일원화등 법·제도 정비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만들어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확대 등 교육개혁을 선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기본토대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외면한 채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만 매몰되어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개정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 말 사학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둔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금년 들어 그 후속 조치로 법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등 규제 위주의 법제도로 사학 운영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 구성원들은 일부 사례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과 정파나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교육현장이 학교별 특성을 극대화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통해 ‘교육국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사학의 현안과제들 중 법률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풀어가길 바라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학의 3대 과제(법정부담금, 교원 신규채용, 소규모 사학 해산)를 선별해 그 문제의 원인과 해법, 법률 개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외면해 혈세를 투입하고 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납부율에 따라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등 강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현상을 다루는 언론 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같은 목소리는 외견상 정당한 지적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정부담금 제도의 출발과 현행 관련법률의 규정, 납부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 제재조치에 따른 부작용 등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지적들이 얼마나 피상적 이해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때문에 사학관계자들은 사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운영을 위축시키는 현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근원적 해법을 찾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법정부담경비’로 표기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나 연금부담금 등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중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법정부담금은 태생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였다.

연금부담금의 근거 법률인 사립교원연금법은 1973년 12월에,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률은 1977년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전에 설립된 학교는 갑자기 추가 부담의 굴레를 쓰게 된다.

전국의 1642개 사립 초중고등학교 중 1973년도 이전에 설립된 학교가 1,052개에 달한다. 국가도 연금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면서 소급 적용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사학의 재정상태, 국공립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법에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서규정을 둔 배경은 무시하고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면 법률 위반인양 비난하고 관할청에서는 부담률에 따라 유무형의 제재를 가하는 실정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법인부담금) 제1항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법정부담금 부담을 위한 재원이 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은 원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수익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우선 부담토록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 재원으로 변질되었다.

보다 근원적인 한계는 해방 이후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자 민간의 학교 설립을 적극 장려하면서 대다수 학교법인은 학급당 100~200만원 수준의 수익용기본재산만 확보해 개교한데다 그 재산조차 수익성이 낮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수익용기본재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은 고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법정부담금은 인건비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외적 현상만을 갖고 학교법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부로 비난해선 안 되는 것이다.

사학 구성원들은 “추가 재산 출연이 없는 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학을 공격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옥죄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 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학의 기여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사용주와 고용주가 분리되지 않은 기업체나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통합되어 있는 외국의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법인과 학교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교직원 인건비 중 일부를 학교법인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지적한다.

현재 교육부는 법정부담금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액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그릇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또 중학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 정책 등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학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최종 수혜자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해당 학교에 강제로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인데도 법정부담금 미부담을 이유로 학교운영비나 시설사업비 등을 깎는 재정상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공·사립 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등을 초래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제재조치다.

만약 학교법인이 부당하게 미납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책임을 직접 물어야지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해당 학교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더 악화시켜 학교운영에 막대한 제약을 준다고 지적한다. 

법정부담금이 인건비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단서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부담주체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로 변경하고, 그 성격을 반영해 ‘학교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꿔 학교회계에서 부담토록 해야한다는 게 사학관계자들은 물론 교육재정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학교법인의 투자의지를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법정부담금 대신에 시설이나 기자재 확보 등에 수익금을 투자하도록 하면 학교법인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도 예상된다”며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인들이 국가로부터 재정의 독립성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미활용 재산에 대한 임대 수익 증대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구조 개선, 기부금 및 외부재원 유치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편적 이해를 근거로 사학을 비난하고 압박하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살펴 잉여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보다 큰 틀과 장기적 안목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 실행할 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인 사립 중고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법정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학교회계서 전액 부담토록 하고, 학교법인 직원만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된다”며

“더이상 시·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을 사학 규제?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학교 회계를 일원화 하는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0-07-01 16:5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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