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학교설립 시기부터 학교숲을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신축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를 새로 만들어 학교 신축 때 설계자가 학교숲을 계획해 설계 공모에 참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학교숲 계획은 공립 초·중·고교, 특수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학교숲 설계공모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생비오톱(육상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인공 생태숲)’ 연계 활용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수목 식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활용한 숲 조성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0-11-12 18:22:20.0]
Copyrights ⓒ 행복교육 & nu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