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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3 - 학생수 급격한 감소로 소규모 사학 ‘위기’

100명 이하가 전체의 10% 달해… 일몰된 ‘해산특례’ 조항 부활 절실

저출산 등의 여파로 인한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년 5월 현재, 전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1,570개교다.

이 중 10% 가까이가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으로 면·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180명 이하, 도시 지역 300명 이하를 제시한다. 300명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통폐합 대상 사립학교는 20%가 넘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흐름에 변화가 없는 이상 현재 805만명 정도인 학령 인구(6~21세)가 오는 2030년엔 625만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만에 180만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1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10년에 995만명으로 줄었고, 감소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세에 더해 대도시 집중화 현상 등으로 여러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급수 감축 압박을 넘어 폐교까지 고려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관계자들은 “정부가 나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계획 아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등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감수해야 하는 상대적 불이익이나 행·재정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사립학교가 그간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고려해 통폐합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나서 적극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나서 비교적 쉽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공립에 비해 사립은 폐교 후 교직원들 신분보장나 학교법인 재산의 처리 문제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농산어촌의 많은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방 직후부터 70년대까지 국가의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설립되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중학교 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1960년대 후반 ‘중학교 무시험’ 정책이 추진될 당시만 하더라도 사립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국공립 중학교보다 더 많았고, 사립 고등학교도 1970년대 중반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작될 당시 국공립 고등학교보다 재학생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점차 국가 교육재정이 늘어나 공립학교가 대거 개교하면서 사학의 비중이 점차 줄고 공립 위주의 정책 및 행정으로 사학은 점점 위축된다.

소규모 사학들은 교사수급 문제와 상치교사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며 잉여교사 문제도 안고 있는 상태다.

학생수나 학급수가 줄어도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비용은 큰 차이가 없어 교육재정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재정이나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려 시설이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거나 교육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 1997년에 신설되어 2006년에 일몰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삭제함으로써 해산장려금 지급등의 근거를 마련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소규모 사립학교들의 퇴로를 열어주고자 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만나 해산과 관계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도 가져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 특례조항의 적용시한을 삭제 또는 2021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관심 부족과 여야간의 의견차로 결국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처리함으로써 소규모 사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 글쓴날 : [2020-07-01 17:5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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