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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2~2.5단계서 15인↓훈련…기숙사 코로나 검사 의무화

3단계 '단체훈련 제한'…1~1.5단계 '3분의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지역 유, 초, 특수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서울 화랑초등학교 운동장에 축구공이 놓여있다.



9인 이하 운동부는 방역 전제로 탄력 운영
30명 넘는 기숙사 격주 코로나19 진단검사
6명 넘는 다인실 운영 금지…침대 거리두기
동계 전지훈련·합동훈련·연습경기 일체 금지

앞으로 학교 운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에서 1회당 훈련 가능 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방학 중 입소하려는 학생 선수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소생이 30명을 넘는 기숙사에서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조처는 겨울방학 중 학교 운동부의 동계훈련 중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0명 이상인 학교 운동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이 정해졌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되, 최대 3분의 2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2단계~2.5단계에서는 1회당 훈련 인원이 최대 15명을 넘어선 안 된다. 운동부 인원이 45명을 초과하는 경우 3분의 1 원칙이 아니라 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단체 훈련 대신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훈련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하며, 1단계에서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학교 운동부는 학년별, 포지션별 시차제, 격일제 훈련 등을 통해 훈련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인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운동부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거리두기 단계별 원칙과 무관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훈련에 나서는 학생 선수들은 실내 훈련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종목별 특성을 반영해 간격 유지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실외 훈련시는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어려울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 운동부는 방학 중 학생 선수들이 머무르는 기숙사의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운영한다.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한다. 총 입사인원이 30명을 넘는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기숙사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검사 확대를 추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확보하고, 실당 6명을 초과하는 다인실은 운영할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중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머무르는 학생 선수는 100여개교에서 약 1800여명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은 훈련장 내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학생 선수들간에도 개인용품을 돌려 쓰는 등 타인 공유가 금지됐다. 탈의실·샤워실을 이용할 때도 같은 시간대 사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학생 선수들이 대거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단, 학교 운동부 사정상 합동훈련 등이 불가피할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승인을 받아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운동부 기숙사 현장 방문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 기숙사 방역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글쓴날 : [2021-01-13 14: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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