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임원 횡령·유용 다수 적발
- 싼 물건 납품 받고도 높은 대금 지불…수사 의뢰
- 강릉원주대 산단 미자격 직원 부당채용 등 고발
대전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대전보건대 법인 청운학원 임원이 법인자금 30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부당 투자하고 또 다른 자신의 기업과 학교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법인 청운학원·대전보건대 종합감사 결과 임원 A씨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모 개발업체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자금 30억원을 투자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다른 기업에는 추정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자재 집기 등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또한 법인회계에서 업무관련이 없는 유류비 3117만5000원을 집행했다. 대학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법인 겸직발령 없이 비서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법인 직원에게는 개인용무와 법인업무 구분 없이 차량 운전을 맡겨 인건비 총 2억3115만7000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도 지적 받았다. A씨 등 법인직원 3명은 개인명의 휴대전화 요금 1107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특정 업체로부터 입찰공고와 다른 저가 페인트와 LED램프를 납품받고도 구매대금은 그대로 지급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이 대학이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에 옥상 휴게공간 조성공사 등 2억4769만원 상당의 공사 총 7건의 계약을 체결한 건과 관련해 고발 조치했다.
대전보건대와 학교법인은 이번 종합감사 결과 총 39건을 지적받았다. 이번 감사로 중징계 4명을 비롯해 경징계 12명 등 87명이 신분상 조치를 가 이뤄졌다. 기관경고 등 행정사 조치는 23건이며, 7039만3000원이 회수됐다.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인 강릉원주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이뤄진 종합감사 결과 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18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행정상 조치는 30건, 재정상 조치는 13건이 이뤄졌다.
강릉원주대 B교수는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직원을 미자격자로 부당 채용했다. C조교수는 연구과제 2개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증명서류 없이 총 524만5000원의 연구비를 썼으며, 소속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총 76회 근무지를 이탈한 점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B교수를 고발하고 C조교수에 대해선 수사의뢰키로 했다.
-
글쓴날 : [2021-02-05 13:28:46.0]
Copyrights ⓒ 행복교육 & nu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