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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공모교장 임기 중 전직 금지…기존 임용자도 소급"

- 정년 임박한 교육전문직도 첫 교장 자격 부여
- 1학기 152개교 공모교장…전년 比 2개교 늘어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장은 임기 중 전직이 전면 금지된다.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본청 보직으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선정된 공모교장에게도 소급적용된다.

5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1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공모교장·원장은 중대한 징계를 저질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임기 중 전직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임용된 공모교장 1381명 중 22명(1.6%)이 임기 도중에 사임했다. 이 중 8명은 성비위나 음주운전, 폭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징계를 사유로 그만 뒀으나 7명은 전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교장의 전직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도중에 전직하는 사례가 여러 번 지적됐다"며 "학교 현장에 전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올해 추진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제 외에 각 학교가 유능한 평교사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형에 따라 초빙형(일반학교)과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뉜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 해당되며,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신청 자격을 갖는다.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과 개방형에는 경력(교육경력 15년 이상·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단체 3년 이상)이 있다면 교장자격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정년 잔여 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감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과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 등)도 첫 교장 지원자라면 후보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 교육청에 결원 교장의 3분의 1~2 범위 내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3월 1학기에는 지난해 1학기보다 2개교 많은 152개교가 공모교장이 부임하게 된다.

  • 글쓴날 : [2021-02-05 13:4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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