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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이사장도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학종 사정관 수, 1인당 서류평가 건수도 공시 대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사립대학 총장과 재단 이사장도 매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입시에서 '깜깜이 전형' 논란이 일었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전임 입학사정관이 몇 명인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몇 건인지도 공시해야 한다.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대 총장, 법인 이사장, 상근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해야 한다.

각 대학은 대입 전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 차원에서 학종 전임 입학사정관 수,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매년 6월 공시한다.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도 10월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만 공개 대상이었다.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 결과' 공시정보 범위란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바뀐다. 지난해부터 개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4월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 글쓴날 : [2021-03-23 10:3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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