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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2-교원 신규채용 관할청 위탁 강제 압박 계속

“법령에 의한 학교법인의 인사권 인정해 위탁 여부 자율 결정 보장”

현재 관련 법령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 있어 학교법인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할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긴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되었고, 미위탁시 다양한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추진하면서 위탁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재정 지원과 연계해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일부 사학의 채용비리 사건은 위탁 채용을 당연시하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법인에게 주어진 인사권이 후순위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각급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되 제9항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또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공개전형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에서 공개전형을 실시하거나 개별 법인이 학교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강제사항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필요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등을 위탁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의 경우 지역 학교법인의 협의체인 전북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주관해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은 채용 예정 학교법인들 간 공동관리, 학교법인 자체 채용, 교육청 위탁 등을 병행해 실시 중이다. 법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존중해 위탁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는 교육부에 학교법인 직접 채용, 교육청 위탁, 시도법인협의회 공동관리 중 각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각종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립자가 사학을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헌법정신과 사학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때문에 법인협의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사 선발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에 대해 “헌법이 학교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에 따른 사립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고,

관계법도 사적자치영역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희망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채용과 관련한 전형 형식과 방법 선택은 교원 임용의 핵심적인 사안이며, 각 학교법인이 학교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사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강제 배정되어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의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지원이 법 개정의 빌미가 될 수 없다”며 “사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의 확대와 공공성 차원에서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을 박탈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헌법연구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A변호사는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는 교원 채용에 관한 인사권과 자율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형해화 시키게 된다”고 지적하며 “교원 인사권이 사립학교의 헌법상 권리인 이상, 설사 채용비리가 발생하더라도 사적 자치에 따른 인사권한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사립학교가 교원채용 공고를 내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발휘되는 것이고, 이를 전적으로 타율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평준화와 기회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은 자유와 창의성,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기에 규제 방향으로 가기보다 지원과 배려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양시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은 사립학교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교육분야에 정통한 B변호사도 “교원 채용에 관한 권한은 사학운영의 자유 또는 사학의 자주성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사립학교마다 각자의 추구하는 건학이념에 따라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필기시험에 있어서도 신규 교원에 대한 평가 방법(평가 과목, 문제의 수준 등)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개개의 사립학교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학관계자들은 “교사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분명 중요한 요소이고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사학의 특수성과 고유 권한에 대한 존중 없이 특정 문제사례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 위탁을 강요하는 식의 단편적 해법을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율성’을 뿌리로 한 사학의 본질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사학 대표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투명한 교사 채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공감대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 글쓴날 : [2020-07-01 16:5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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