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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 연구위원 채용 '박사만 만점' 차별…무자격자 용역도

교육부 종합감사...직원 9명 최대 4시간45분 총 219회 무단지각
지난 2019년 5월10일 경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사료조사위원 전국회의가 열리고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연구위원 채용 시 공공연히 학력을 차별한 사실이 지적됐다. 직원 9명은 최대 4시간45분까지 무단지각을 하는 등 복무상태가 좋지 않아 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9일간 감사를 통해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연구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 공고할 당시 학력을 우대사항으로 내세웠다. 서류평가를 할 때에도 '학위' 항목을 신설하고 박사과정 수료자에게 만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차별을 자행했다. 관련자 5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원 9명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4시간45분까지 총 219회에 걸쳐 무단지각을 했다. 교육부는 복무처리가 부당하다고보고 2명은 경징계, 7명에게 경고·주의 처분했다. 기관경고 조치도 내렸다.

추정 20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학술용역 4건을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자격자와도 18억4443만원 상당의 학술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과 동시에 9명에게 주의를 주도록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연구지원 대상이 아닌 연구자 2명에게도 연구비 3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1명은 경징계, 2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예산 2억2216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35건에 집행하기도 했다. 

이 기관은 특수자료 책임자가 아닌 직원 3명에게 특수자료(간행물) 250건 대출·열람·반납 업무를 맡겼다. 직원 18명에게 195건 대출을 허가한 뒤 최소 6일, 최대 544일 지난 뒤 반납하는 등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 글쓴날 : [2021-04-01 10:5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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