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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블락비 피오 졸업한 서울 한림예고 "살려달라" 청원…무슨 일이

- 서울교육청, 지난해 2월 설립자 유고 직후 폐쇄 명령
- 평생교육시설로 개인에 양도 불가…법인화 절차 필요
- "학교 측, 남은 교직원 임금 삭감·해고 통보" 시민청원
- 한림예고 운영진 "해고한 적 없어…처우는 협의 단계"


한림예고 교직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한림예고·한림초중실업고(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사진)을 올렸다.



아이돌 그룹 위너(WINNER) 송민호, 블락비 피오, 트와이스 다현 등이 졸업한 서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폐교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난해 2월 폐교 통보를 한 상황이다. 폐교를 막으려면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2년 안에 법인화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한림예고에 지난해 2월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한림예고는 올해 신입생을 뽑지 못해 2, 3학년 6개 학급만 재학 중이라고 한다.

한림예고는 제도권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주체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준하는 재단법인이어야만 한다.

 한림예고가 위기에 놓인 것은 설립자인 고(故) 이현만씨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나면서다. 그동안은 이씨 개인이 한림예고를 운영해 왔으나, 이씨가 숨지자 이 법이 적용돼 개인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길 수 없게 된 것이다.

한림예고 측은 공지글을 통해 "본교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학교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교장(설립자)의 갑작스러운 유고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주체의 전환 전까지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한림예고에 지난해 2월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한림예고는 올해 신입생을 뽑지 못해 2, 3학년 6개 학급만 재학 중이라고 한다. 사진은 한림예고 측 공지글.


한림예고 안에서는 직원들의 처우를 놓고서도 갈등이 표출됐다. 법인화 절차가 늦어지고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면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림예고 교직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달 19일 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한림예고·한림초중실업고(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글에서 "학교 측에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올해 1월 말 교직원의 40%는 무급휴직 또는 해고, 남는 인원은 (기존 임금의) 약 30%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올해 다시 학교는 3월말 남은 교사 중 일부에게 무급 휴직, 해고 통보를 하고 남는 인원은 임금을 20%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림예고 운영진 측 관계자는 "올해 초 20여명의 교사가 계약 만료로 학교를 떠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근무 인원 조정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림예고 교직원 노조 관계자는 "청원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학교 측에서는 1학년을 뽑지 못해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니 교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민청원 게시글은 5일 오후 5시께 7454명의 동의를 모았다. 오는 18일까지 1만명이 동의하면 교육청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림예고 교사들은 엄밀히 말해 교직원이 아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며 "우리가 이들의 처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인화 절차도 난항이다. 현재 한림예고 운영진은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주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출연해야 하는 교지 등에 법적 갈등이 있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글쓴날 : [2021-04-06 10: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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