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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원 호봉 승급 제한은 임금차별…대법 "아니다"

- 학교 회계직원들, 경기도 상대 임금 소송
- '취업 규칙 변경, 호봉 승급에 제한' 주장
- 1심, 청구 기각…"주장 인정할 증거 없어"



대법원.

행정 보조 등 교사 및 공무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회계직원(구 육성회 직원)들은 직접적 공익을 실현하는 교사와 같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직원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내 학교 회계직원들은 각 학교와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였다. 이들은 학교 측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일정 수준까지의 호봉 승급만을 허용하면서 임금차별을 당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의 이 같은 취업 규칙 변경은 ▲취업 규칙 부칙에서 종전의 보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고 정한 점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인 점 ▲구 육성회직 근로자가 어느 학교에서 일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균등 처우 조항 위반인 점 등에 따라 임금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들은 행정 보조 등 지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사와 공무원 직원의 교육과 행정활동을 보조하는 만큼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원고 A씨와 B씨가 일하는 고등학교의 회계직원 17명 중 17명이, 원고 C씨가 일하는 고등학교 회계직원 24명 중 22명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균등 처우 조항 위반은 남녀의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과 같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구 육성회 직원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차이가 이 같은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재판부도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1-04-08 09:4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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