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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부터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9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설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사립을 뺀 각급 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부서와 직속기관 발주사업이다.
심사 내용은 ▲거래실계가격 ▲설계서 오류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거래실계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해 통보한 가격이나 가격 조사 전문기관이 공표한 가격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가격을 뜻한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를 통해 2020년 심사 금액 총 1조382억 원 가운데 158억 원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는 626건, 용역 338건, 물품 717건 등 총 1681건에 이른다.
특히 도교육청은 개정된 정보통신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산 16억 원을 절감했다.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전에는 일반공사 기준을 적용했다면 2020년에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공사 기준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했다.
이는 2019년 도교육청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을 요청하고 기관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지난 9년 동안 총 888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단순 계산해보면 1년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절약한 셈이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기획관은 "도교육청이 요청해 개정된 표준품셈은 전국 교육행정기관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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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4-09 14: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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