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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동조합 사무실 전경(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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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자격증 없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신설 법안'은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울산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4월 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사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내용을 담아 학교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빌미로 도입되는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도입이 교직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해 기존 교사들이 최소 2과목 이상의 다과목 강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전공 이수를 위한 유급 휴직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고교 교사들이 다과목 교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사노조는 "한시적 무자격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기간제 교사 노조 결성이 허용된 환경에서 정규직 교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교직사회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무자격 기간제 도입에 대한 교사들의 심각한 반대 표명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사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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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4-28 14: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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