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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불참후 "채점했다" 서류 꾸민 교수…벌금 확정

- 대학교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기소
- 면접 참석 않고 채점한 것처럼 문서 위조
- 1·2심서 벌금…"대학입시 공정성 훼손해"


대학 편입학 면접에 불참했으면서 마치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채점표를 조작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학 편입학 면접 채점표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편입학 면접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다른 면접위원 B씨와 C씨가 면접 전형에 불참했는데도, 참석해 지원자들을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라고 진행요원인 조교에게 지시했다.

위조된 채점표는 대학본부에 제출됐으며, 편입학전형 담당자는 허위로 작성된 지원자별 점수를 성적 총점의 40~50%로 반영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4~2018년 이뤄진 편입학전형 때마다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면접위원장을 맡으면 다른 교수들이 불참할 경우 채점표를 위조하도록 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 등은 지원자의 순위만을 정해 조교에게 점수를 매기도록 권한을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지원자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면 채점표에는 A씨 등이 기재해야 하는 부분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채점표에는 A씨가 실제로 부여한 평가점수인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등이 조교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은 공인영어성적 등 다른 전형 점수를 무시하고 면접 순위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하라는 취지다"면서 "A씨 등에게는 그러한 위임을 할 권한이 없고 정당한 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실제로는 면접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면접위원이 지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었다"며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대학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2심은 A씨와 B씨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의 형량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A씨만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글쓴날 : [2021-05-03 09: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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