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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도 '편입학' 길 열린다…2023년부터 50명 선발

-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41기로 졸업
- 일반대학생 전형…17~43세 지원 가능
- 재직경찰관 전형…근무경력 등도 반영
- 내년 4월 모집요강…10월 초 원서접수


지난 2019년 3월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병장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이 진행되는 모습. 2019.03.12.

경찰대학이 오는 2023년부터 편입학 제도를 시행한다. 선발 대상은 총 50명이며, 3학년으로 입학한다.

경찰대학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경찰대는 우수 인재를 선발해 양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고교 졸업생만 입학을 허용해 순혈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았다. 이에 문호개방 차원에서 편입학제도가 도입된다.

편입학은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각각 25명씩 총 50명이 선발된다. 남·여 정원은 따로 없다.

선발된 인원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된다. 올해 입학한 경찰대 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졸업 후에는 경위로 임용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이면 전공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2년까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해야한다.

기존 학교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8조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이 정한 '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은 결격 대상이다.

필기시험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이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를 합산해 결정한다.

재직경찰관 전형은 일반대학생 지원자격에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토익 기준 625점 이상 영어성적도 필요하다.

경찰대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려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이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을 경찰대로 추천한다. 이후 필기시험을 통해 3배수를 선발한 뒤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점시험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이다.

경찰대는 내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해 10월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서류전형과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도 10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필기시험과 체력검사는 내년 12월에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이듬해 1월로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3년 2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글쓴날 : [2021-05-12 10: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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