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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5년마다 안전 인증…학교밖 공사도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심의 항목에 추락방지·석면·내진·보행 안전 등 포함
- 학교 4m 내 건설 및 50m 내 굴착 공사도 평가 대상


지난 2018년 9월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은 2018년 9월10일 오후까지 진행됐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축을 비롯해 학교 안팎의 건설공사를 맡게 된 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교육시설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관련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를 이같이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성을 강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시설법은 지난 2017년 경주·포항 지진이나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19년 제정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은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2개로 나뉜다. 심의는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각 기준별 세부항목으로 나눠 이뤄진다. 각 항목에는 추락방지 시설과 실내 공기 질, 석면, 내진성능, 화재방지, 차량 출입·안전, 체육기구·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돼 있다.

각 항목별로 등급 점수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각 기준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종합 평균점수 기준으로 유치원과 학교는 총 89점 이상, 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의 경우 79점 이상 받아야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단위로 안전성 심의를 받아도 된다.

학교 안팎의 공사를 맡은 건설사업자들은 기존 교육시설 붕괴나 균열 등을 야기할 위험성이 없는지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 내 교육시설의 신축과 증·개축 등 모든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이다. 학교 밖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시설 상태를 분석하고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공사장 가설 및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 및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등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성 평가 결과 위험 또는 불편이 예상될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021-05-14 09:3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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