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중순까지 38개大 감사…1개교당 5일씩 - 최근 3년간 교육·연구비 등 실적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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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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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24일부터 7월16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계획을 공고했다.
특별감사 대상은 교육대학을 포함한 전체 38개 국립대학이다. 교육부는 1개교마다 2~3명의 감사단을 파견해 5일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지급된 교육·연구비와 학생지도비까지 모두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영역에서는 단순 책임시수 이행 여부와 초과강의료를 이미 지급한 실적, 연구영역은 단순 학회 참가 또는 교내외 연구과제 실적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학생지도영역의 경우 멘토링이나 학생안전지도 관련 허위 실적, 활동실적 출장기간, 복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활용해 중복 수령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학생지도 활동비와 교육·연구비는 과거 과거 기성회비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제를 폐지한 대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2개 국공립대 중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이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으로 학생지도 활동비 94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A대학의 경우 교직원들이 하루에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입는 방식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억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대학과 C대학은 퇴근 후 심야시간에 다시 출근해 활동 기록을 남기는 수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의 활동비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문제가 된 대학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교육부에 국립대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관련해 제보도 받는다.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관련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일(
high2286@korea.kr)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상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립대 등 공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별도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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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5-25 10: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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