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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마지막 1심…교육청 "항소 계속"

- 서울행정법원, 오후 2시 경희고·한대부고 소송 선고 예정
-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 앞서 승소
- 연패 원인은 '평가기준 소급적용'…자사고들도 입장 발표
- 교육청 "항소 철회 계획 없어…재판부에 병합 요청 검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서울 경희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 측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의 1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교 중 마지막이다. 교육청은 앞선 3차례 판결에서 6개교에게 모두 패소했다.

교육청은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의 법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오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에 자사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오후 2시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지난 2019년 운영성과 평가를 거치고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 10개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판결이 나는 경희고, 한대부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모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이들 고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배재고·세화고, 숭문고·신일고, 중앙고·이대부고 순으로 총 4차례 나왔다. 모두 자사고 측이 승소했다.

각 재판부는 교육 당국이 뒤늦게 평가기준을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해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교육청은 다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개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연이어 항소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현재 4개로 분리된 8개 서울 지역 자사고 관련 소송을 하나로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영식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앞서 패소한 자사고 6개교를 상대로 항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28일) 다시 패소하고 판결 내용도 대동소이하다면 2심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교장들도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청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즉각 취소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일괄 전환에 대한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시행령대로라면 당장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 지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 글쓴날 : [2021-05-28 12:4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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