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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갑질신고 했던 초등학교 교사 '주의처분' 취소

재심의 절차 거쳐 취소…교장은 '주의처분' 유지
전남도교육청 전경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교사가 재심의 끝에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다.

22일 전남 신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해당 교사가 최근 '강압적 업무지시, 인격모독 등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신안교육지원청은 한 달여 간 조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교장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교사도 주의처분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됐다"며 "주의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전남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촉구했다.

신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진행, 해당 교사에 대한 주의처분을 취소했다. 교장에 대한 주의처분 조처는 그대로 유지했다.

  • 글쓴날 : [2021-06-23 09:3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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