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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 법제화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 침해”

강득구 의원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개정안 발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이 학생회까지 포함시켜 재발의되었다.

교육기관인 학교의 조직 다양화로 인한 혼란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음에도 일부 교육감과 단체들이 나서 추진해오던 것을 그대로 담은 개정안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 보장을 명분으로 이들 모임의 법제화에 초점을 맞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시켜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달 3일 교육부와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18·19·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학교현장에서의 분란과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폐기된 바 있다”며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기반이 되어야 할 학교 내에 조직이 많아지면 혼란이 가중되고 학교장의 지도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법인협의회는 학생자치기구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 “더 활발한 활동과 독립성, 자율성이 제고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이는 일선 학교 현장의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성년자들로 구성된 대학의 자치기구도 아직은 학칙에 의하여 그 구성과 운영이 정하여지는 상황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는 물론 과잉 입법으로 학교의 혼란과 학교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회에 대해 “현재 단위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적인 모임을 일시에 법제화하여 공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각기 다른 의견이 상충될 수 있어 학교운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자치적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는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도 “사안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 또는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법인협의회는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둔 취지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심의하여 이를 학교 운영에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개정안은 3개 조직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각기 다른 의견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교총은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학부모회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글쓴날 : [2020-07-16 12:0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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