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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남성희 전 회장과 유재원 현 회장, 교육부 박백범 차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노찬용 부회장,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윤남훈 회장.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단은 지난달 17일 오후 3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교육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사립초충고법인협의회 윤남훈 회장, 한국전문대법인협의회 유재원 회장 및 직전 회장인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부회장과 3개 단체 사무총장·총무부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박백범 차관과 송선진 사립대학정책과장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이경균 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이 법정부담금, 교원 신규채용, 소규모 사립학교, 사립 초중고 재정 평가, 사학 경영자 포함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 등 사학 현안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경균 사무총장은 중학 의무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 대다수 사학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을 대폭 높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제정된 1997년 이전에 설립되어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보유해하고 있는 현실, 근거 법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을 제정하면서 소급 적용해 추가 부담을 지운 것과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게 된 취지, 교육부가 법정부담금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학교법인 직원을 제외한 교직원은 학교회계서 전액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에 비례해 부담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시도교육청이 미납분만큼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어 학교 운영에 큰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사학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사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명을 들은 박 차관은 “법정부담금 용어부터 정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신규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령이 학교법인의 교원임용권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부가 발간한 표준 매뉴얼도 개별 학교법인의 채용 전형을 돕기 위한 것일 뿐 위탁 채용과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학교법인이 채용한 신규 교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탁시만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전북은 지역 학교법인의 협의체인 전북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원 신규채용을 교육청이 강제 관리하면서 학교별 채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학교법인별 직접 채용, 교육청 위탁, 시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공동관리 중 각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차관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로 인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러한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사학의 권한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규모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학생수 100명 이하인 사립 중고등학교가 전체(1570개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전문대의 경우 정원내 신입생 충원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한 상태”라며 “이들 학교의 퇴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학 재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등 사학의 재정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방적 평가 기준으로 자존감을 훼손하며 공·사립에 동일한 재정 지원을 하면서도 사립에 대해서만 과도한 평가가 이뤄진다”며 “개별 학교법인의 재정 평가를 사학법인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하는등 사학 운영의 동기부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사무총장은 “초중등 사학에 대한 감사나 정책 형성 등을 사학협회에서 담당하는 영국이나 사학 행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학 관계자 다수가 참여하는 사립학교심의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일본처럼 정부가 정책 형성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사학 경영자와 사학정책을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필요시 합동 T/F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 차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