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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中, 법원서 지위 '잠정 유지'…입학전형 공고

국제중 지위 유지시 3개월 전 입학전형 공고해야
일반중 전환되면 입학 전형 취소…신입생 배정式
내달 6일 국제중 지정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가운데 영훈국제중학교를 상징하는 하늘색 리본이 걸려 있다. 이 리본은 학부모들이 매달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취소로 내년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신입생 선발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이들 학교는 30일 오후 내년도 모집 요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날 학교법인 대원학원,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8월21일까지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원학원은 대원국제중을, 영훈학원은 영훈국제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통해 이들 두 학교의 국제중 지위를 박탈하고 내년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두 학교는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요청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이들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심문기일과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다. 법원은 8월6일 오전 10시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두 학교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전형을 공고하고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안내했다.

학교들은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공지에 덧붙였다.

일반중이 되면 신입생 선발을 학교 스스로 할 수 없고 시교육청 결정에 따라 배정을 받아야 한다. 반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형을 시작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국제중들은 집행정지가 인용돼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이런 결정이 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 한다"며 "청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글쓴날 : [2020-07-30 19: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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