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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규제의 여당 입법활동 본격화

비리사학 척결 프레임 내걸고 공공성 강화 기조의 개정안 연이어 발의
개방이사추천委서 이사·감사  1/2 추천, 이사 상호간 친족 1/5로 제한
학교장 이사장 친족 배제·학운위 추천 인사 임용, 학운위 심의기구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사학의 자율성은 외면한 채 포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률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로 간 박용진 의원은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과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12가지 개정사항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16일 대표발의하면서 그 포문을 열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선임,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개방이사 선임 불가, 학교장 임용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임용,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1/5 이내로 제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후 임원 임명 불가 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사학 규제의 종합판이라고 불릴 만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7월에 접어들자 여당 의원들은 사학 운영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나섰다. 동일한 취지이거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이른바 쪼개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위원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십분 활용해 법안 심사 및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했다.

서동용 의원은 결격 사유가 있는 학교법인 임원의 복귀 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7월 8일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해도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했다.

같은달 20일에는 임원이 임기 중 동법 22조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영덕 의원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8월 13일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 사립 교원의 휴·복직을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사무직원을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7월 14일 발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교원 임용시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사무직원도 교원과 같이 공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7월 15일 발의했다.

이 외에도 박찬대 의원은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시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월 14일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정기적인 재정 진단과 평가 실시를 명시한 사학법 개정안을 7월 27일 발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현재 자문 기능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8월 5일 발의했다.

윤영덕 의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일정 기간 내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을 8월 13일 발의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적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비리가 정당화될 수 없겠지만 일부의 사례가 확대·반복 보도되면서 이로 인해 전체 사학을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지원과 육성이 아니라 규제 위주의 법안을 쏟아내는 현실 앞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학의 공공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되지만, 공공성으로 포장한 자율성과 자주성의 근본적 제한이나 침해까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되 사학의 고유한 역할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법률과 제도를 다듬어가고, 사학은 부정적 시각과 편견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이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때”라고 주장한다.

  • 글쓴날 : [2020-09-16 14: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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