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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국제중’ 당분간 지위 유지

서울행정법원, 지정취소 처분 효력집행정지 인용 결정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일반중학교 전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의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이 법원 판결로 당분간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두 학교가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중으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7월 20일 교육부가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를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염두에 두고 평가 직전에 기준을 변경했다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청이 올해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시켰고, 학교 구성원 만족도 배점은 낮추면서 감사 지적에 따른 감점은 높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7월 29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학교 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불리·불법·불통 ‘3불(不) 평가’였다”며 “본안 소송에서 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020-09-16 14: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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