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선거 및 정치활동으로 혼란과 다양한 부작용 우려”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현 만18세 이상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선거 및 정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을 만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달 14일 관계부처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작용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같은 판단과 교육의 사회적·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대개 16세~17세의 고등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키워나가야 할 시기인데, 이들에게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할 경우, 학교현장은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것 이외의 다양한 선거공약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교육감이 지녀야 할 전문성과 교육적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금년초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시행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려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인격적·학문적인 소양을 완성해야 하는 시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해당 개정 법률안에 대해 “18세 선거권 하향도 밀어붙이기식 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변화와 그로 인한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학생의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선거연령의 하향으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책적 준비, 유권자 보호 등을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0-09-16 16:07:28.0]
Copyrights ⓒ 행복교육 & nu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