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퇴직 교원도 노조 가입 허용’ 입법 예고
  • 법인協 “노동3권 근로자로 한정, 일반노조법과 형평성 어긋나”
  • 참교육전교조지키기노동단체연대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노동단체연대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퇴직 교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에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고수하면서 법외노조가 되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입법 예고되고 국회에서도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노조 가입 범위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현직 교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달 5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일반노조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3조 2항에 근로자,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노동 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한 교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항”이라며

    “교원이었던 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노조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에도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면 제33조제2항을 형해화(形骸化)하는 충돌이 발생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 교원의 경우 헌법 제33조제1항이 적용되지만, 교원노조법에 의거하여 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의 교원노조는 공립 교원과 달리 학교 경영자와 별도로 교섭을 하게 되어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교섭체계와도 맞지 않아 사립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고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만 조합원으로 인정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기준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특별법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대해 법적 형평성과 노사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위헌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합법화의 길이 열린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고용부가 전교조 요구대로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하면 자기모순이 되기에 입법으로 전교조 합법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법을 만들면 된다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글쓴날 : [20-07-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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