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 위해 사학 비리 지적한 시민에 손해배상청구 부당
  • - 광주도연학원법인 각종 비리 다룬 연재물 게시
    - 법인 "허위 글로 명예훼손" 1억 원 손배소 제기
    - 法 "사실과 합치, 게시 목적 공익성"…청구 기각

    광주 명진고 전경

    광주 명진고 전경.

     사학재단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는 공익성 글을 정보통신망에 올린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윤명화 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모 언론사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주 명진고의 각종 사학비리 사건·의혹과 관련한 연재물'을 올렸다.

    김씨는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자녀 부정 채용 의혹, 명진고 교사들의 성희롱과 학생 인권 침해, 채용 비리를 알려 부당하게 해임 당한 손규대 교사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부당한 해임 처분 철회하고, 해당 선생님(손 교사)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명진고 정문 앞에 게시하고, 1인 시위도 한 바 있다.

    명진고를 운영하는 도연학원은 '김씨가 허위 글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는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비방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로 믿고 글을 게시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도연학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김씨가 적시한 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했다.

    재판장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가 이뤄진 범위, 표현 방법,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도연학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명진고 재학생 제보를 받고 현수막을 게시해 개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는 점, 도연학원이 재학생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김씨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연재물을 올린 점 등도 두루 참작하면 "김씨의 행위가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도연학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손 교사는 이러한 채용 비리를 알려 해임됐다가 지난해 12월 소청 심사로 복직했다. 복직 이후 학교 측이 또 다른 보복(비상식적 업무 분장과 따돌림 등)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 글쓴날 : [21-03-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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