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투명성 과제 필수…7개 모형 중 선택 가능 - '법인 감사 독립성 확보' 필수과제 12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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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열린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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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회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학 5개교를 선정해 1곳당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13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이행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의 우회로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사학법인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당초 시안에는 필수과제가 총 11개였으나 '감사(학교법인 임원)의 독립성 확보와 역할 강화'가 추가돼 총 12개가 됐다.
필수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 모형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모형으로는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열린 이사회 운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인사 공정성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자체감사 강화 등 7개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모델은 법인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직을 필수적으로 제한하고, 공익이사 제도 도입이나 이사 중임기간 제한 등의 과제를 택할 수 있다. '개방이사 역할 강화' 모델은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인 이사정수 4분의 1보다 추가 선임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상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모델의 경우 법인과 대학 간 소통을 위한 상시기구를 운영하고, 갈등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견제·균형 방안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선정된 사학법인에 전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타 대학 확산, 제도화·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4년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6월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6월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