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채용시 관할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
  • 법인협의회 “결국 위탁 강제… 부당결부, 직권 남용 가능성 커 철회돼야”
  • 교육부 ‘사학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가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권자가 ‘과목별 채용 인원 등’에 관하여 반드시 관할청과의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5월 8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 4월 7일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내세워 결국 위탁을 강제하고, 교원 채용과 무관한 법정부담금 납부률등과 연계해 사학의 자율적 인사권을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법 제1조와 헌법은 ‘사학의 자주성’이나 ‘사학운영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 권리에는 자주적인 교사 임용권이 포함된다”며

     “관련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할 뿐, 사학의 기본권에 대한 다른 제약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법(母法)에 위임이 없는데도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행령에 교원 임용에 앞서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교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각 사립학교는 과목별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을 장기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채용인원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 1년 전에 배정하는 학급수에 따라 신규채용하고 있다. 각 사립학교에서 학생 수 추이나 교원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사학관계자들의 기본 생각이다.

    때문에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학에서 건학이념 구현 등의 자주적 수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급수 배정 계획을 사립학교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의 안정적 수급과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법인협의회는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강제할 경우, 지도·감독권을 내세워 신규채용과 무관한 ‘교육청 위탁채용’을 강요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와 연계하여 사학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며

    “채용인원 등을 사전협의토록 함으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교육감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사학 정책에 의하여 부당한 사항을 부당결부시켜 사전협의토록 함으로서 사학 규제의 수단이 될 것이며, ‘등’을 포함하여 표현되는 포괄적 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가들도 “행정상 ‘협의’라는 것은 단순히 ‘자문’이 아니며 의사의 상당한 합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요구는 사학의 자주성이나 사학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때문에 고도의 정당화 사유 내지 긴요한 필요성이 없다면 교원 인사권에 함부로 교육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20학년도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에 협의를 하라면서,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시험 보안 관계, 예산 조달 계획 등의 사유를 들어 모든 사학에 대하여 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부적정’으로 판정하였고,

    사립학교가 신규 채용한 교사의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삭감하겠다는 부당한 지도·감독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이러한 ‘사실상 강요’를 ‘규범적으로 정착’시켜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더욱 제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원 신규채용과 상관없는 사항까지 부당결부하는 등 직권남용의 근거조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사립 신규교원의 ‘공개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협의회는 “교원의 채용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바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산하 각 시·도법인협의회에서 교원 신규채용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사학인의 동기 부여는 물론 각 학교법인에서 유능한 신규교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건의했다.

  • 글쓴날 : [20-07-01 17:00]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