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김기선 총장 해임 의결
  • - 서울서 임시이사회 열고 해임 원안 의결
    - 총장직무대행에는 송종인 교학부총장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5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의 표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405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5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의 표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4.05.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지스트 이사회는 22일 재적이사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사무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기선 제8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원안 의결했다.

    해임안은 참석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의결됐다.

    이사회는 더 이상 총장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직무대행은 정관과 직제 규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송종인 교학부총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난 129회 정기이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식으로 추진된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번과 같은 형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 같은 혼돈 속에서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은 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3월18일 지스트 홍보팀은 '총장과 부총장단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 배포 얼마 뒤 김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달 과정의 오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했다.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지스트 이사회가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결의와 총장 직무대행자로 연구부총장을 선임한 결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각각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결 때까지 연구부총장의 총장 직무대행을 금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김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임수경 이사장은 지난 9일 원내 공용 게시판을 통해 "근 두 달의 불미스런 법정 다툼과 그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한다"며 김 총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이사장은 이어 "이사회는 총장이 지난 3월30일자 이사회 개최 전후 약속한 대로 이사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 사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내 이사회를 개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 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김 총장의 자발적 사퇴를 촉구하는 글로 받아들여졌다. 

    교수평의회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김 총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 인원의 61%가 불신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190명 중 147명의 교수들이 투표에 참여(76%)했다. 투표 결과 불신임 90명(61%), 재신임 47명(32%), 기권 10명(7%)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2019년 3월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 글쓴날 : [21-06-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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