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질적 사학 기본권 침해하는 사학법개정안 발의
  • 이사장 친인척 임원 선임 금지, 수익사업 사전신고 등 … “사립학교법 목적 위배”
  • 박용진의원 발의… 개방이사 1/2 이상, 학교장 학교운영委 2배수 추천자 중 임명


    21대 국회가 총 300석 가운데 176석(58.7%)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갈등 끝에 아직 공석인 정보위원회 외에 17개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입법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위원 정수 16명 중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6명에 불과해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사학 개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학 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밝혔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 친족의 임원 선임 또는 학교장 임명 제한, 임원 자격 요건과 처벌 강화 등 학교법인의 권한과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담긴 12가지 사항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도 포함된 것이어서 사학관계자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와 폐쇄적 운영을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전방위적 규제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1/5 이내로 제한,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개임이사 선임 금지, 감사의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선임, 임원취임 승인 취소 후 재임명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등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명 불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이사회 회의록 회의조서로 대체하는 단서 삭제, 회의록에 발언자와 발언내용 기재 및 관할청 홈페이지 공개,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의 취임승인취소 피하기 위한 자진 퇴임 불가, 학교법인 예결산 관할청 홈페이지 공개, 학교장 임용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임용, 임원이나 학교장 회계부정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을 담고 있다.

    법인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관계 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자주성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승계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 이사들이 후임 이사들의 과반수에 대한 인사권을 지니고 그러한 사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 자율성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현재 학교법인 이사 중 개방이사를 4분의 1로 구성하여도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2분의 1로 구성할 경우 비영리 특수법인인 학교법인 운영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여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영리법인보다 더한 규제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록에 발언자와 발언 내용까지 담도록 법률에 정하는 건 민법상의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을 관할청 홈페이지에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과잉입법이며, 비공개 여부까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벗어난 비상식적 개정안이자 사학의 자율성을 배제한 과잉조치”라고 밝혔다.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사 선임의 제한기준이나 이사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크게 확대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 선임권을 침탈하고, 사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통 7~9명 정도의 이사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민법상 친족관계 이사의 총수가 1명에 불과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 구현의 어려움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학교장 임용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학교의 건학이념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사행위라는 점에서 학운위등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두었던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은 물론 학교법인 운영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글쓴날 : [20-07-16 12:02]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