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자사고 말살정책 법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수도권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 사립 외국어고가 정부의 일반고 강제 전환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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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학교의 일괄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자사고,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소원에는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20개 전체와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인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인천하늘고, 국제고인 청심국제고가 참여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고교획일화 평등교육은 법적 근거없이 단순한 이념논리로 접근한 것”이라며 “무리한 자사고 말살정책은 법률적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권장해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폐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측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가 건학정신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금년 2월25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해당 학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한편 사립 외고를 운영하는 16개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 임원, 교사, 2025년에 초등생 자녀를 외고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학부모 등 1121명도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35년 가까이 운영돼 온 외고를 폐교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선 선발이 곧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외고 설립이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교육의 획일성을 해소하고, 외국어 특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수요에 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14개 공립 외고와 8개 국제고를 먼저 폐지하는 방법이 사학 운영이나 학교 선택권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로지 교육본질에 따라 학생의 성장과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성과 수월성에 기반한 교육이 필요해 역대 정부에서도 자사고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 강제 전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