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해야”
  • 규제개혁委 교육부 사학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사학 의견 청취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개방이사 선임 대상 제한,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학교법인 임원 친족관계 공개 등을 핵심내용으로 교육부가 지난 2월 28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며 사학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 제454회 회의를 가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김지형 변호사)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위원 17명과 정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이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사학에 대한 규제 청사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28일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을 동시에 입법예고해 4월 8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일부 내용에 대해 사학측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학측 이해관계자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가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해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히고 위원들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경균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나 사학법 1조에 담긴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 보장 취지를 존중하고 사학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갖고 건학이념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규제 정비를 통해 사학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도록 지원 중심의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설립자와 그 친족, 당해 법인의 임원 및 학교장 역임자를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학교법인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계승하며, 이미 사학법에 임원 선임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일부의 문제에 근거해 부정적 예단을 내려 추가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자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약한다”며 임원이나 학교장 역임자를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회 교수도 “전직 임원이나 학교장은 학교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데도 개방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며 법 개정 없이 행정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배임죄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배임은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법리 적용이 모호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관할청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사학 구성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권이 남용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배임은 조문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수도 “처벌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한 폐지 논란, 관할청의 남용 소지 등을 감안해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경우만 취소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교법인 임원 간의 친족관계까지 인적사항 공개 내용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 사무총장은 “친족이면 안 좋게 보는 부정적 예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임원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도 아니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면서 책임과 의무만 커 맡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하면서 재정적 부담과 큰 책임만 지우고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사학 이사장들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며

     “사학이 위축되지 않고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의 결과는 교육부에 전달되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 후 법제처 심사가 진행된다.

  • 글쓴날 : [20-07-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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