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징계심의위)를 설치하고, 관할청이 요구한 징계양정보다 낮은 처분을 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를 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심의위에서 재심의를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학측은 “교육청이 사립 교원의 징계를 재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적 인사권과 징계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이달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초중등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의견서에서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사학과 전혀 무관한 위원들로 징계심의위를 구성해 사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를 행사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른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되는 예가 많아 이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과도한 감사권 남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은 교원징계위원회 고유권한임에도 관할청 주도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사적 자치 침해이자 사학의 자율적 인사권(징계권)을 무력화 시키는 위헌법률안”이라며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 내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무직원 관련 해임요구와 재심의 요구 허용에 대해서도 “사학의 사무직원은 교원과는 달리 그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 달리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어 그 근무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임면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허용된다”며 “교원이나 공무원과 같이 신분보장이 되는 법률 근거도 없이 의무만 부담지우는 과잉 입법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정책인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보조금은 사학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관할청의 일방적 사무직원 해임요구와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요구는 징계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징계수위 결정권을 침탈하는 것이자 징계위원회 존치의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할청이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심의위에서 재심의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