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권자가 ‘과목별 채용 인원 등’에 관하여 반드시 관할청과의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했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아 제동이 걸렸다.
사학 측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며 재검토를 요청하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개최한 제459회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며 사학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위원 17명과 정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사학법인의 자율적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임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육부에서 위임근거로 제시한 사립학교법 제4조의 지도·감독권은 행정사항이지, 입법사항이 아니므로 위임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현재 사립학교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채용인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제를 시행령에 입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강제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내세워 신규채용과 무관한 위탁채용, 법정부담금 납부, 소요 예산, 보안 등과 연계하여 사학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적정한 규모의 교원 수를 유지하고, 필요한 교과목 정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견 청취 후 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본 규제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 규제 법정주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철회를 권고한다”며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위반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뉴얼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