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여가 지난 이달 초까지 공공성 확대와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세워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과 사적 자치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외면하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쪼개기 식으로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등 주요법안의 핵심 내용과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이하 법인협의회)가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사·감사 개방이사추천委서 1/2 추천, 이사 상호간 친족 1/5 제한, 학교장 임용시 이사장 친족 배제 및 학운위서 2배수 추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와 감사의 2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학교장·총장 임용시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 이사 상호간 친족 관계자 1/4에서 1/5 이내로 축소,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 취임 불가, 회의록 발언자 및 발언내용 기재와 관할청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인협의회는 6월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자주성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승계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 이사들이 후임 이사들의 과반수에 대한 인사권을 지니고 그러한 사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 자율성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현재 학교법인 이사 중 개방이사를 4분의 1로 구성하여도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2분의 1로 구성할 경우 비영리 특수법인인 학교법인 운영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여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영리법인보다 더한 규제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록에 발언자와 발언 내용까지 담도록 한 것에 대해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을 관할청 홈페이지에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과잉입법이며, 비공개 여부까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벗어난 비상식적 개정안이자 사학의 자율성을 배제한 과잉조치”라고 밝혔다.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사 선임의 제한기준이나 이사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크게 확대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 선임권을 침탈하고, 사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통 7~9명 정도의 이사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민법상 친족관계 이사의 총수가 1명에 불과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 구현의 어려움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학교장 임용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학교의 건학이념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사행위라는 점에서 학운위등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두었던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은 물론 학교법인 운영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격 사유 있는 임원의 복귀 제한기한 강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7월 8일 대표발의했다.
법인협의회는 7월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임원 선임 제한기한을 늘리는 것은 국?공립 교원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임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의 기본원칙인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균형을 상실한 입법으로 판단된다”며
“관할청에 의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사나 관할청의 해임요구로 해임된 학교장, 징계 파면된 교원 등에 대한 이사 선임 제한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이들의 임원 재선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 징계 후 부여되는 공무담임권 등의 기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위헌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교법인 이사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뿐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단법인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관할청의 시정결변경 명령 미이행시 고발 의무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등을 위반하여 받은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인협의회는 7월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현행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뒤 제재조항을 적용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이미 법에 관련 제재규정이 있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며
“무조건 고발하도록 법률이 강제하는 것은 관할청의 행정재량을 부인하는 것이고, 시정 명령이 행정권한 남용으로 법원의 최종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법률 적용의 권한을 벗어날 뿐 아니라 사적자치영역의 과도한 침해를 하는 위헌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위반행위가 비록 중대하고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에게 일차적으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위반행위가 성질상 시정,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입법체계를 벗어난 위헌법률”이라며
“관할청이 바로 학생정원 감축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위반행위가 과연 종료되었는지, 성질상 과연 시정, 변경이 불가능한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관할청에 지나친 재량권한을 주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헌입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감축 등이 일단 이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입법화하려는 것은 사학에 대한 지나친 행정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교원 채용 시험 위탁, 사무직원 공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도 교원과 같이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7월 15일 대표발의했다.
법인협의회는 7월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 희망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청에 위탁하여 교원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그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의 인사비리 사례를 빌미로 교원신규채용전형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학교법인의 교원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학이 아니라 재학생에 주는 것이고 중학 의무교육이나 고교평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지원이 법 개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규채용과 관련해 어떤 전형형식과 방법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만큼 위탁을 강제하는 건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직원 공개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교원과는 달리 그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 달리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어 그 근무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는 임면권자의 고도의 재량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여부를 포함하여 채용의 형식과 방법, 절차 등은 현행과 같이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공개전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따른 등록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을 보조금 형식을 빌려 학생·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기본권인 자율성 보장과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학교법인에서 필요시 정관 등으로 규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교직원 징계요구 불응해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학교장 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해도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했다.
법인협의회는 7월 2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사학의 자주성과 사적 기구로서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며
“현재 학교장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 법원의 최종심판 전에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조항임에도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립학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임용되지만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로,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고 있는데도 학교장에 비하여 학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교직원에 대하여, 그것도 징계 요구의 원인을 불문하고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무조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존재 의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자주성,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장과 교직원을 같은 법조문에 규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학교법인 임원을 관할청에 종속화 시키는 위헌적인 개정안”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관할청의 과도한 행정권을 위한 위헌적인 개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교법인 임원 결격사유 발생시 즉시 당연 퇴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학교법인 임원이 임기 중 동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7월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인협의회는 7월 30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당연퇴직 제도를 채택한 것이나, 학교법인 임원의 경우 교원이 아니고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업무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당연퇴직제도를 준용할 법리적 근거와 합리성이 희박하다”며
“사학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명시된 결격사유들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보다 그 비중과 내용에 있어서 훨씬 약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을 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법인은 자주성과 자율성을 지닌 사적(私的) 기구로, 임원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징계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에 맡기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가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아닌 한, 직접 개입하여 당연퇴직제도를 학교법인 임원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학의 재정 정기적으로 진단 및 평가 실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7월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재정진단?평가 업무를 교육부장관 또는 다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인협의회는 7월 30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빌미로 법정부담금과 연계하여 재정진단 및 평가를 내세워 사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며
“학교법인과 각급 학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학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에 따라 수업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마저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편성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가 평가의 지표 대상이 될 만큼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실효성이 없는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평가 근거를 내세워 사학을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공?사립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 사립에만 이를 근거로 재정진단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결국 일방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피해는 사학에 강제 배정되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며,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운위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8월 5일 대표발의했다.
법인협의회는 8월 12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해 지역주민이 학운위와 같은 기구를 통해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공립학교와 달리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그 설립의 주체는 물론 운영의 권리주체가 학교법인이고 운영에 따른 일체의 의무와 책임도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며
“현재 자문기구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학운위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내지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과 크게 상충되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시도에서 교원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학운위에 정당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당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어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의기구가 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법인 임원과 총장의 결격사유 기한 연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8월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각각 5년과 3년간 복귀를 금하고 있다.
법인협의회는 8월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 국가공무원, 형법에서 정한 취임제한 기간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그 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임원승인 취소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임원과 교원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임원이나 학교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바,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사항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또 “이사 선임 제한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이들의 임원 재선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징계 후 부여되는 공무담임권 등의 기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며 “학교법인 이사제도의 본질과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단법인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소청심사委 결정 처분권자가 따르도록 강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8월 13일 대표발의했다.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인협의회는 8월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본래 교원에 한해서만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2007년 5월에 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에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과 헌법상 보장된 법원의 재판권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정되지도 아니한 결정에 과도한 집행력을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법인과 소속 교원은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한 법률안으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학교법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