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특정 정파와 편향된 이념 전파 통로될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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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과 공동으로 지난달 3일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여당 의원들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합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아래 특정 정파와 편향된 이념을 전파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을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6월 1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 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업무 지원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지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의 박찬대 의원은 7월 16일, 학교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시책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 4년마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과정에 관련 과목 편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5일에는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각급학교 교과에 노동권, 참정권 같은 민주시민교육을 독립교과로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파가 정부의 지원 아래 편향된 내용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크고, 자기 세력을 양성하여 조직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민주’와 ‘시민’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시민 교육의 표준을 어떤 과정을 거쳐 설정하고, 누가 어떻게 교육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며, 관련 위원회나 교육원, 교육센터가 친(親)정부 인사나 특정 집단에 속한 자기 사람을 앉히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여 세력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인협의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과목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법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되 자유민주주의의 3권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일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통과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부를 구성하는 정파가 나서서 시민교육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파시민교육 내지 준(準) 당원교육화 시키려는 유혹이 강할 수 밖에 없고, 올바른 시민의 덕목 형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파와 이념의 자기 무리를 만들고 나아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무소불위로 간섭과 통제에 나설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형식과 체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를 볼 때, 편을 가르고 의도된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끌고 가 결국 자기 세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삼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도 “현재 실시 중인 민주시민교육은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제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헌법정신 부정,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 정권 찬양, 역사 왜곡 및 반일 정서 고취,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 등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며
“정치선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이용,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 관련 위원회나 교육원의 어용화 불가피 등의 한계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또는 정치교육 검토 위원회’ 운영, 이념 편향적 교육 근절대책 마련, 정치편향 교육 신고센터 운영, 자유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 내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